건설공제조합, “회생절차 적극 참여할 터”

입력 2012-02-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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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이 회생조합원의 부실채권을 예방하기 위해 회생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4월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패스트트랙(Fast Track) 회생제도’ 시행으로 채권자협의회의 권한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패스트트랙 회생제도란 회생신청 후 6개월 이내에 회생계획안을 인가하고 계획에 따른 첫 회 변제분의 이행과 두 번째 변제분의 이행가능성이 있으면 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하는 제도다.

조합은 지난해 임광토건의 채권자협의회에 참여해 자금관리위원을 파견한 바 있다. 또한 동양건설산업과 범양건영의 채권자협의회에 구성원 참여와 장래구상채권에 의결권 부여 등을 서울지방법원에 신청한 상태다.

조합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조합원 가운데 일부가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고 판단, 회생절차에 적극 참여해 회생조합원의 옥석을 가르겠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회생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회생조합원의 부실채권 발생을 예방하겠다”며 “특히 옥석 가르기를 통해 건전한 건설업계 문화가 정착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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