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 폭력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청소년 게임 중독을 예방하고 유해한 게임을 가려내기 위한 별도의 조사ㆍ심의를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교과부는 2일 18세 미만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을 대상으로 여성가족부와 공동으로 정기 실태 조사를 실시, 비교육적이거나 폭력적ㆍ선정적인 게임물로 판단되면 게임물등급위원회에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로 재분류해 달라고 요청하는 업무를 맡을 기구 설립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이미 청소년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 2시간 정도 게임을 하면 10분 정도 접속이 끊어지는 '쿨링 오프' 방식을 도입하는 등의 다양한 게임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교과부는 게임 업계와의 간담회에서도 업계의 청소년용 게임에 대한 자율규제 등 사회적 책임 강화, '셧다운제' 시간과 대상 연령 확대 등을 요청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 같은 청소년 게임 중독 예방 방안을 6일 발표할 학교폭력 방지 정부종합대책에 포함하기 위해 부처간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