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아이 어린이집 승합차에 치여 사망

입력 2012-02-03 08: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3세 여자 아이가 어린이집 승합차에서 내린 후 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일 오후 5시5분께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모 아파트에 사는 A(3)양이 아파트 앞길에서 승합차(운전사 최모ㆍ62)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여만에 숨졌다.

A양은 어린이집 소속 승합차에서 내려 어머니(40)에게 인계된 직후 사고를 당했다.

이 승합차에는 운전사 최씨 외에 인솔교사까지 타고 있었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다.

경찰은 A양이 하차 후 승합차 앞으로 걸어나온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최씨가 차량을 출발시키려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동계올림픽 영상 사용, 단 4분?…JTBC·지상파 책임 공방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077,000
    • -0.76%
    • 이더리움
    • 2,911,000
    • -4.99%
    • 비트코인 캐시
    • 827,000
    • -0.36%
    • 리플
    • 2,186
    • -0.68%
    • 솔라나
    • 128,000
    • -0.78%
    • 에이다
    • 417
    • -4.36%
    • 트론
    • 416
    • +0%
    • 스텔라루멘
    • 250
    • -2.3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830
    • -3.65%
    • 체인링크
    • 12,960
    • -3.36%
    • 샌드박스
    • 129
    • -4.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