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 여학생과 여행을 떠나 여학생이 술취한 사이 성추행한 고려대 의대생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전원 1심과 같은 형량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황한식 부장판사)는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려대 의대생 3명 가운데 박모(24)씨에게 징역 2년6월, 한모(25)씨와 배모(26)씨에게는 징역 1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3년간 이들의 신상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할 것을 명령하고 범행에 사용된 디지털 카메라를 몰수했다.
재판부는 "배씨는 추행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최초 경찰에서의 진술과 고대 양성평등센터에 직접 써서 낸 진술서, 다른 동기들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추행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며 "술취한 여학생을 추행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