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4월까지 유무선 통신사업 신규허가신청을 접수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제4이동통신 후보로 거론되던 한국모바일인터넷(KMI)과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의 이통시장 진출이 4월까지 어려워지게 됐다.
방통위는 3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고시를 개정키로 의결, 제도정비가 마무리되는 4월까지 통신사업 허가신청을 접수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통신사업 허가신청시 이용자 보호 계획과 재무평가를 현행보다 더욱 엄격하게 시행, 통신사업 진출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는 기존에 ‘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의 타당성 등’ 항목에 포함됐던 이용자보호계획을 별도의 심사사항으로 신설하고, 해당 항목의 배점을 2배로 늘리기로 했다.
또 허가신청법인의 재정능력 평가 강화를 위해 최소 납입자본금 규모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한다.
아울러 이동통신 등 주파수 할당이 필요한 통신서비스에 대해선 주파수 할당 신청 일정이 끝난 후에 허가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