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3일 중국원양자원에 대해 지난달 31일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정정) 사실의 허위공시로 인한 공시불이행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력 2012-02-03 17:45
한국거래소는 3일 중국원양자원에 대해 지난달 31일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정정) 사실의 허위공시로 인한 공시불이행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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