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3일 지난해말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후 기 공시내용의 전면취소로 인한 공시번복으로 국동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부과벌점은 4점이다.
입력 2012-02-03 18:02
한국거래소는 3일 지난해말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후 기 공시내용의 전면취소로 인한 공시번복으로 국동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부과벌점은 4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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