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관광 김기병 회장 두 아들, 800억 증여세 취소 소송

입력 2012-02-03 21:16 수정 2012-02-03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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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관광개발 김기병(74) 회장의 두 아들이 800억원대 증여세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서울행정법원은 3일 김 회장의 두 아들이 용산세무서장과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아버지가 롯데관광교통 주식을 1978년 증여하면서 다른 친척 소유인 것처럼 신고했으나 1991년과 1994년 주권을 발행하고 우리 명의로 명의개서를 했다"며 "증여는 늦어도 1991년과 1994년에 이뤄진 만큼 증여세 부과 제척기간(15년)이 지나 2011년에 부과된 세금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애초 증여가 과세시효인 15년 전 이뤄졌다고 판단해 과세하지 않았다. 하지만 감사원의 이의 제기로 재조사에 착수해 지난해 7, 8월 김 회장의 두 아들에게 800억원을 추징하고 김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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