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가 1억원짜리 피부숍에 다녔다'는 의혹에 대한 고발사건과 관련, 경찰이 해당 의혹을 보도한 기자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영장이 기각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3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최초 보도한 시사주간지 시사인(IN) 기자 2명 가운데 허모 기자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지난달 허 기자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청 관계자는 "피고발인으로 사건의 핵심 인물이어서 반드시 조사가 필요해 영장을 신청한 것"이라며 "영장 재신청 여부는 검찰과 협의 중이며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나 전 후보 측은 지난해 선거가 끝난 직후 "시사인 기자 2명 등 기자 4명이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가 강남에 있는 연회비 1억원짜리 피부숍에 다닌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경찰에 이들 4명을 고발했다.
경찰은 조사 결과 나 전 후보가 지난해 해당 병원에서 쓴 돈이 550만원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사인 측은 자신들의 취재 과정을 담은 동영상을 공개하며 경찰의 발표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