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교통사고 낸 경찰간부 직위해제

입력 2012-02-0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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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의 간부가 음주운전을 한 뒤 교통사고까지 내 직위가 해제됐다.

4일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설 연휴기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입건된 제주청 소속 경감 A씨를 직위해제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경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길가에 정차한 오 모씨(62)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사고당시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1%의 상태로 운전한 것은 물론 사고 후에도 20여m 더 주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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