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대출비리 농협 압수수색

입력 2012-02-0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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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검찰청이 고객 동의를 거치지 않고 가산금리를 올려 2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이 드러난 광주지역 단위농협 2곳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3일 광주 광산구 비아농협 본점과 지점에 수사팀을 보내 대출관련 서류와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4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단위 농협 대출비리를 확인하는 한편 징계를 받은 임직원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소환해 농협 자체 감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배임, 유착 등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비아농협은 고객 847명의 1306개 계좌에서 1400억여원의 대출금에 대해 고객 몰래 가산금리를 인상해 3년여에 걸쳐 모두 11억8700만원의 이자를 부당하게 챙겼다. 광주 서구 서창농협도 같은 수법으로 고객 471명의 755개서 720억여원의 대출금에 7억5800만원의 부당이자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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