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상폐 위기 '모면'…내일 정상거래

입력 2012-02-05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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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가 상장폐기 위기에서 벗어났다.

한국거래소가 한화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 이에 따라 한화 주권 매매거래가 6일부터 정상화된다.

거래소는 5일 여의도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화그룹이 경영투명성 개선방안과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며 "유효성이 있다고 판단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화는 지난 3일 김승연 회장을 비롯한 임원 3명의 횡령·배임혐의를 새로 개정된 공시법에 따라 공시했다. 한화 임원들이 자기자본의 3.88%를 차지하는 1918억원 횡령, 2394억원 배임, 23억원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6일부터 매매거래 정지를 결정했다.

거래소는 한화 주권 매매거래 정지에 따른 투자자 환금기회 제약과 시장충격 최소화를 위해 상폐 실질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했다.

조재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보는 "한화의 재무구조 안정성에 대한 상장적격성은 인정되지만 경영투명성 개선을 위한 신뢰도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한층강화된 내부통제장치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화가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에 대한 내부통제 개선 등 경영투명성 개선방안과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면서 "이에따라 한국거래소는 한화의 경영투명성 개선방안이 유효성이 있다고 한단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한화는 작년 확인된 사실을 뒤늦게 공시해 불성실 공시에 해당된다"면서 "이는 상장폐지 여부와 별건으로 심의한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거래소는 예고벌점 6점을 통지했고, 만일 5점 이상이면 매매거래정지 1일후 불성실법인으로 지정된다.

이번 결정과 관련해 특혜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시장 안전성과 투자자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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