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옥임 새누리당 (옛 한나라당)의원은 5일 공직선거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본인이나 상대 후보 및 그의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신문 방송 SNS를 포함한 인터넷을 통해 유포할 경우 징역형으로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나경원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선거에서 상대방 후보 및 그의 가족에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게 하거나 공표한 자, 또한 배포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소지한 자에게 벌금형이 아닌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0·26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모 시사주간지에서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가 연회비 1억원의 초호화 피부관리실에 출입한다고 보도했고, 이같은 내용이 인터넷 등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선거패배의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한 데 따른 것이다.
정 의원은 “최근 민주통합당에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한다면 허위사실을 공표해도 사실상 처벌할 수 없다는 ‘정봉주법’을 발의해놓고 여당을 압박하고 있는데, 마음에 안드는 상대 후보에 대해 맘껏 흑색선전을 하라고 부치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트위터 등 SNS를 통한 선거운동이 사실상 전면 허용되면서 금년에 치러질 총선과 대선은 그 어느 때보다 흑색선전이 난무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악의적 흑색선전으로 피해를 본 후보는 선거에서 치명상을 입는 반면 허위사실을 유포한 관련자는 주로 벌금형을 받는 고질적 병폐를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