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2750만원 초과 차량 소유자 분양금지

입력 2012-02-05 17: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보금자리주택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시가 2750만원 이하의 자동차를 보유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 청약자에게 적용하는 자산기준 중 자동차 가격을 종전 2500만원에서 2750만원으로 250만원 상향 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가액 인상은 통계청의 운송장비 소비자 물가지수가 2005년 기준에서 2010년 기준으로 바뀌면서 물가 상승분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 기준은 보금자리주택 공공분양에서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전용면적 60㎡ 이하의 일반공급 아파트 청약에 적용된다.

자동차 가액은 최초 취득가액에서 연도별로 10%의 감가상각률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국민임대주택의 자동차 소유 기준도 종전 2300만원에서 2450만원으로 150만원 높아졌다.

또다른 자산기준인 부동산 보유 기준은 둘 다 변동이 없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美관세도 무력화…공급 부족에 웃는 K전력기기
  • 다우·닛케이 동반 ‘5만 시대’⋯성장의 美, 개혁의 日
  • K-증시 시총, 독일·대만 추월…글로벌 8위로 '껑충'
  • 美 관세 재인상 공포⋯산업부, 또다시 '통상 블랙홀' 빠지나
  • 시중은행 ‘부실 우려 대출’ 확대…최대 실적에도 건전성 지표 일제히 하락
  • 쿠팡 주춤한 틈에...G마켓, 3년 만에 1월 거래액 ‘플러스’ 전환
  • “강남 3구 아파트 급매”…서울 매매수급지수 21주 만에 ‘최저’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545,000
    • +3.28%
    • 이더리움
    • 3,153,000
    • +4.23%
    • 비트코인 캐시
    • 789,500
    • +1.09%
    • 리플
    • 2,156
    • +2.72%
    • 솔라나
    • 130,500
    • +2.19%
    • 에이다
    • 407
    • +1.24%
    • 트론
    • 414
    • +1.72%
    • 스텔라루멘
    • 242
    • +2.1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720
    • +0.24%
    • 체인링크
    • 13,340
    • +2.3%
    • 샌드박스
    • 130
    • -0.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