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2750만원 초과 차량 소유자 분양금지

입력 2012-02-05 17:15 수정 2012-02-0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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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금자리주택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시가 2750만원 이하의 자동차를 보유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 청약자에게 적용하는 자산기준 중 자동차 가격을 종전 2500만원에서 2750만원으로 250만원 상향 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가액 인상은 통계청의 운송장비 소비자 물가지수가 2005년 기준에서 2010년 기준으로 바뀌면서 물가 상승분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 기준은 보금자리주택 공공분양에서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전용면적 60㎡ 이하의 일반공급 아파트 청약에 적용된다.

자동차 가액은 최초 취득가액에서 연도별로 10%의 감가상각률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국민임대주택의 자동차 소유 기준도 종전 2300만원에서 2450만원으로 150만원 높아졌다.

또다른 자산기준인 부동산 보유 기준은 둘 다 변동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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