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지난해 대형 대부업체에 이어 올해는 중소형 대부업체의 불법대부 행위에 대해 검사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4월부터 중소형 대부업체들을 대상으로 과잉대부금지 및 광고규제 등에 대한 테마검사를 실시한다.
지난해 대부업체 상한금리가 44%에서 39%로 인하됐으며 이달부터는 대부업 광고에 과도한 대출의 위험성을 알리는 문구는 삽입하도록 했다.
상한금리 인하는 지난해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올해부터 1년 만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제대로 지켰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시점이다.
또한 이달부터 대부업 광고에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와 ‘과도한 빚은 당신에게 큰 불행을 안겨 줄 수 있습니다’, ‘과도한 빚, 신용불량자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등의 문구를 넣어야 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개정된 법규를 대부업체들이 잘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대형 대부업체 10곳을 대상으로 상한금리 위반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것처럼 중소형 대부업체에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겠다는 것. 올해 50곳을 대상으로 집중검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민들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바뀐 법령을 잘 준수하고 있는 지 4월부터 본격적으로 테마검사에 나설 것”이라며 “지난해에는 대형대부업체을 중심으로 검사를 했으며 이번에는 중소형사가 주요 대상”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위반사항에 따라 달라지지만 법 위반 사항이 나올 경우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금감원은 자산 100억원 이상 법인에 대해서만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 2011년 6월말 현재 100억원 이상 대부업체의 대출금이 전체의 88.0%(7조5961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거래자도 90.9%(224만9000명)로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서민 및 취약계층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엄격한 감독에 나서고 있다.
특히, 올해 대부업 감독방향은 대부업계 영업동향에 대한 상시 감시와 엄정한 처벌을 위해 유관기관 협조를 강화한다
또한 테마검사와 검사지적 사례 전파 등 검사 내실화를 통해 대부업체 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법규제 강화와 엄격한 감독 등으로 업계가 긴장을 하고 있다”며 “등록 대부업체들도 영업을 접을 지에 대한 고심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