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 7200만원 이상 직장인, 9월부터 건보료 51만원 더 내

입력 2012-02-0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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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넘는 ‘부자 직장인’은 오는 9월부터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건보료 부과 기준으로 종합 소득 72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에 대해 별도의 건보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새 건보료 부과 방침은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9월 시행을 위해서는 7월에는 보험료 고지서 발송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료를 더 내는 연간 종합소득 7200만원 이상의 직장인은 월급(근로소득) 이외에 추가로 벌어들이는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 등이 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상에 해당된다. 이 정도라면 건보료 추가 부담 능력이 있다는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직장가입자의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대해서도 별도의 건보료 부과 방침을 발표하면서 그 기준을 종합소득 7200만원과 8800만원 사이에서 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동안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에만 부과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빌딩·상가 소유주, 전문직 자영업자, 대주주 등 봉급 외 종합소득이 있는 고소득자라도 직장가입자라면 근로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됐기 때문이다.

종합소득이 7200만원 이상인 직장가입자는 현재 약 3만7000명이다. 이들은 추가 보험료로 월 평균 51만3000원을 더 내야한다. 이로 인한 건보료의 추가 수입은 2200여억원에 이른다.

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부 계층의 반발이 있겠지만, 저항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소득에 따른 공평한 보험료 부과의 물꼬를 튼 만큼 장기적으로 소득기준을 점차 낮춰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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