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축물 광케이블 설치기준이 강화된다. 또 현재 공동주택 특등급에만 적용하던 광통신 디지털 방송 심사항목을 업무시설과 오피스텔 특등급으로 확대적용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지침에 따르면 인터넷 서비스가 ‘기가’단위로 확대되면서 기가 인터넷 서비스 상용화와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의 광케이블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구내간선계 광케이블 설치요건을 변경했다.
또 IPTV 등의 차세대 융합서비스 화면깨짐 현상 해소 등을 위해 건축물의 ‘세대용스위치’성능기준을 포함시켰다.
아울러 성공적인 디지털방송 전환과 에프엠(FM) 라디오의 재난방송 역할 강화를 위해 기존의 공동주택 특등급에 한정하던 광통신 디지털방송 심사항목을 업무시설과 오피스텔 특등급까지 확대 적용하고, 인증을 받은 모든 건축물의 지하주차장에 에프엠(FM) 라디오 방송 수신설비를 설치토록 했다.
방통위는 “이번 지침개정을 통해 건설사의 구내간선계 광케이블 환경개선과 통신사의 광케이블 중복투자에 따른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에 광케이블을 사용함으로써 아파트 각 동(층)에 설치되는 증폭기의 사용전력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보편적 방송서비스인 디지털방송과 FM 라디오의 수신품질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 개정안(심사기준)이 6일 이후 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부터 적용되며, 개정된 수수료는 내달 1일 인증신청분부터 적용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