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공시 등에 따른 경영진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화의 횡령ㆍ배임 늑장공시와 같은 불성실공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는 6일 불성실공시를 한 상장법인의 대표이사 등 경영진을 상대로 과징금 부과나 해임요구 등을 통해 직접적인 책임을 묻을 수 있는 규제강화 방안을 검토해 금융당국에 건의할 방침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공시책임자를 대표이사 등 등기임원으로 정해 심각한 공시 위반에 제재를 가하는 방향으로 보완장치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현행 공시제도는 부실 공시를 한 기업과 책임자가 아니라 투자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불성실공시 관련 제도를 보완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이번 한화 사건을 계기로 논의가 서둘러 진행될 것"이라며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으며 사전 예방과 제재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