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이보경기자 트위터
6일 한 매체에 따르면 이보경 기자는 이날 보도국장으로부터 7일까지 경위서를 내라는 요구를 받았다. 또한 향후 '비키니 사진' 건과 관련해 외부 인터뷰나 기고를 하지 말 것을 요구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사진이 좀 파격적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경위서 내라는게 말이 되나?" "이보경 기자의 비키니 시위가 왜 징계사유가 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MBC, 파업에 이보경 기자 경위서 요구까지…징계까지 하면 정말 논란은 더해질 듯"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보경 기자는 앞서 지난 3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저도 나와라 정봉주 하고 있습니다"라며 "마침 직장이 파업중이라 한가해졌어요. 그래서 노구를 이끌고서리"라는 글과 함께 비키니를 입고 찍은 사진을 공개해 주목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