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회사만 취급했던 무배당연금보험을 손해보험사에서도 판매할 수 있게 됐지만 금융당국과 손보사들간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판매시점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양측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쟁점은 보험료 책정이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4월부터 연금보험 활성화를 위해 손보사에게도 무배당 연금보험 판매를 허용하기로 하고 관련 규정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 측은 무배당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유배당 연금저축보다 계약자의 이익이 적은 만큼 보험료를 대폭 낮추고 해약환급금을 높일 것을 요구했지만 업계는 당국의 요구가 과도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손보사들에게 월납초회보험료의 200% 이내 금액을 신계약비로 쓸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배당 연금저축 판매를 위한 규정 개정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으나 보험료 책정과 관련해 손해보험사들의 반대 의견이 많아 일단 유보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유배당 상품은 기금운용을 통해 발생한 이익의 90%를 계약자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10%를 보험사가 가져가는 구조를 갖고 있다. 반면 무배당 상품은 배당 없이 이익 전체를 보험사가 가져가게 된다. 이에따라 지금까지는 생보사에서만 무배당 연금보험을 취급해 가격경쟁력에서 밀린 손보사 상품은 고객들로부터 상대적으로 외면을 받아왔던 것이 사실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요구한 사업비 수준은 타 상품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설계사들의 수당 또한 낮아질 게 뻔한데, 수당으로 먹고사는 설계사가 이같은 상품을 팔기나 하겠느냐”면서 “결국 설계사들은 다른 상품 판매에 집중하고 무배당 연금에 대해서는 소극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