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쿠폰 사용기간 지나도 금액의 70% 환급”

입력 2012-02-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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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개 소셜커머스 쿠폰 사업자 불공정약관 시정

사용기간이 지나면 사용도, 환불도 안 되던 소셜커머스 쿠폰을 앞으로는 구매가의 70%를 포인트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유효기간이 지나면 일체의 사용과 환불을 금지하고 있는 소셜커머스 쿠폰 사업자 4곳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토록 했다고 밝혔다.

시정조치를 받은 업체와 사이트명은 각각 △티켓몬스터, 티켓몬스터 △포워드벤처스엘엘씨 한국지점, 쿠팡 △그루폰유한회사, 그루폰코리아 △나무인터넷, 위메이크프라이스 등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소셜커머스 쿠폰 구매자는 유효기간이 경과하더라도 티켓 구입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인트로 적립 받아 해당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6개월 내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소셜커머스 쿠폰은 일정 수의 구매자가 유효기간 내에 쿠폰을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는 것이므로 유효기간 내에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공정위는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소비자가 지불한 경제적 대가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전혀 제공받을 수 없다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판단하고 이번 조치를 단행했다.

실제로 유사한 거래형태의 위약금과 비교했을 때 사용도 환불도 금지하는 위약금 100% 부과는 사업자에게는 과다한 부당이득을 제공하는 반면 고객에게는 과다하게 불리하다는 지적이다. 일반상품권이나 모바일 쿠폰의 경우 유효기간이 경과해도 5년 이내인 경우 90% 환불해 준다.

다만 공정위는 소셜커머스 사업자체의 특성을 고려해 포인트로 환급하되, 통상의 상품권(5년)보다 짧은 포인트 사용기간(6개월)을 설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소셜커머스 시장에서 소비자의 보호장치를 마련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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