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선이엔티는 7일 “당사가 참여한 콜롬비아 보고타시 ‘폐기물 수집운반 및 도시환경개선 용역’ 입찰은 낙찰자 결정절차가 진행되던 중 재활용단체의 소송제기에 의해 헌법재판소의 명령으로 2011년 8월19일 입찰진행절차가 중단된 바 있었고, 이후 헌법재판소는 12월19일자로 ‘UAESP의 입찰세부조건은 재활용 인력의 고용에 대한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명백한 안정책이 없으므로, 입찰진행절차를 중지하고 입찰세부조건을 개정 보완해 법원의 승인을 받을 것’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며 “발주처인 UAESP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입찰세부조건 등을 개정 보완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이후 입찰재개 등 진행사항이 확인되는 즉시 재공시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