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광티에스, 채권자가 파산 신청…거래정지

입력 2012-02-0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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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광티에스는 곽용석씨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고 7일 공시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곽용석씨는 “보광티에스로부터 2011년 10월24일 10억원의 약속어음을 수취했고, 이에 대해 공증인가 법무법인 아시아증서 제2011년 제672호로 강제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를 작성받았는데 만기일인 12월30일, 지급 요청이 거절됐다”는 사유로 사건을 신청했다.

회사 측은 “파산신청의 내용을 파악했으며 상기 채권이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향후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신청인이 제기한 파산신청에 대해 취하 또는 기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보광티에스 보통주에 대해 법원의 파산신청 기각결정 등 파산사유 해소를 확인한 날까지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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