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가 씨앤케이(CNK)인터내셔널 주가조작 파문으로 드러난 취약한 내부 감사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외교부는 재외공관에 대해서는 공관장 임기 3년 동안 적어도 한 번은 자체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8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에 따라 외교부의 자체감사 횟수가 현재의 2배 가량 늘어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170여개에 달하는 재외 공관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려면 매년 적어도 60여 곳에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외교부는 매년 30곳 안팎의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자체 감사를 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김성환 장관의 지시에 따라 감사 대상을 30곳으로 늘렸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10명에 불과한 감사인력도 확충하는 한편 고위직 공무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