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인력공단은 8일 기업의 인적자원개발체제를 심사해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HRD 우수기관 인증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다음달 1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인증에 참여하는 기관은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등 4개 정부부처이다.
지원자격은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중 공공부문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제외한 전 사업장이다. HRD 우수기관으로 인증되면 △기업 담당자의 국내 및 해외연수 지원 △중소기업 인력개발사업참여 시 가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인력공단은 설명했다.
우수기관 인증은 3년간 유효하며 이 기간 동안 ‘HRD 우수기관 인증마크’를 기업홍보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