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진학률 ‘뻥튀기’하면 학생모집 정지”

입력 2012-02-0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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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진학률 등을 과장하거나 왜곡하는 경기 지역의 중·고등학교에 최고 '학생모집을 정지' 처분을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8일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8월20일 개정된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법의 후속 이와 같은 내용의 홍보·표시·광고 제재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시 내용과 다른 학교의 홍보·표시·광고 등을 발견하면 도교육청이 운영하는 신고센터(031-240-6345)로 신고하면 된다.

이에 따라 고교·대학 진학률을 포함해 학교 관련 정보를 과장하거나 왜곡하는 경기지역의 각급 학교는 앞으로 최고 '학생모집 정지' 처분을 받는다. 학생과 학부모가 공시정보와 다른 학교홍보에 속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학교가 홍보자료를 만들거나 관련 정보를 표시할 때 학교정보 안내 사이트인 '학교 알리미'의 공시정보와 다르게 적시하다 적발되면 시정·변경 명령이 내려진다. 또한 해당 학교의 명단은 학교알리미 사이트(www.schoolingo.go.kr)에 공개된다.

특히 정당한 이유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학생정원 감축이나 △학급·학과 감축 또는 폐지 △학생모집 정지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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