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O-PP·이통사-CP 불공정행위 현장점검

입력 2012-02-0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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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약관도 개선키로…소비자·중기 보호

방송통신위원회가 케이블 방송·IPTV·초고속인터넷사업자와 이동통신사들을 대상으로 불공정행위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 현장점검은 IPTV, 초고속인터넷, 케이블 방송 서비스의 가입·변경·해지 과정에서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방송·통신사업자의 서비스를 활용해 상품을 제공해야 하는 콘텐츠 공급자(CP)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에도 힘쓴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IPTV, 초고속인터넷, 케이블 방송, 위성방송 및 이동통신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자료조사, 분석 및 현장점검 등을 추진해 약관 및 업무처리 절차 개선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비슷한 서비스에 대해서도 사업자별 이용약관과 운영행태가 다른 경우가 많아 소비자 피해구제에 있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았다.

또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통신사업자나 유료방송사업자를 상대로 영업을 해야 하는 CP나 PP들은 이용료 정산 등에 있어 불합리한 처우를 받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현장점검을 통해 서비스 가입시 주요사항 고지·해지처리 소요기간, 위약금 등 서비스 해지절차 등 약관 개선에 나선다.

아울러 △오픈마켓 서비스 이용료 산정기준 △이통사·CP의 공동 마케팅 △CP의 자율적 마케팅 관련 수익·비용 정산 등 이통사-CP 실태도 점검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유료방송 및 초고속인터넷 관련 약관 및 업무절차가 개선돼 소비자 보호가 확대되고,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에 기반한 공정한 거래여건 마련, CP와 PP의 수익구조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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