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도스특검법ㆍ미디어렙법 법사위 통과

입력 2012-02-0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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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디도스 특검법안과 미디어렙 법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여야가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을 포함시키느냐의 문제로 논란을 빚었던 디도스 특검법의 명칭은 ‘10ㆍ26 재보선일 중앙선관위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정했다.

수사 대상은 이 사건과 관련된 새누리당 국회의원, 비서 등 정치인이나 단체 등 제 3자 개입 의혹, 자금출처 및 사용 의혹,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관련자나 관련기관의 의도적 은폐ㆍ조작ㆍ개입 의혹 등으로 정했다.

미디어렙 법안은 당초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가 통과시킨 원안대로 처리 됐다.

한나라당은 이 같은 의견이 담긴 수정안을 두 법안이 상정되는 9일 본회의에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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