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건설 컨소시엄, 법정관리 중인 금광기업 인수

입력 2012-02-0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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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건설 컨소시엄이 법정관리 중인 금광기업을 인수했다.

금광기업은 지난 6일 제출한 회생절차 종료 신청을 광주지법 파산부가 받아들여 회생절차를 종료하게 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세운건설 컨소시엄이 구주주 소유주식과 출자전환주주의 주식을 인수하고 금융기관과 상거래채권, 조세채권 등을 상환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당초 2020년까지 채권 상환을 통해 회생절차를 이행하기로 한 금광기업은 회사의 채무를 청산하고 법원의 관리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영을 할 수 있게 됐다.

금광기업을 인수한 컨소시엄에는 세운건설, 한솔건설, 건진건설, 오일랜드 등 법인과 개인 3명이 포함됐다.

전남 화순에 본사를 둔 세운건설은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액 378억원으로 전국 440위를 기록했다. 금광기업의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액은 4310억원으로 55위였다.

세운건설로서는 10배 이상 몸집이 큰 회사를 컨소시엄을 통해 인수하는 성과를 거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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