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된다.
국회 기후변화대응ㆍ녹색성장특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오는 2015년 1월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는 내용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배출권거래제란 기업별로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설정한 뒤 그 이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초과분만큼 배출권을 현금으로 구입하도록 하는 제도다. 반대로 할당량보다 온실가스를 덜 내뿜는 기업은 감축분만큼 배출권을 팔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유도, 전세계적인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경제의 녹색성장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배출권 할당위원회'가 기업별로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할당하며, 배출권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안정적인 거래를 위해 `배출권 거래소'도 설치된다.
아울러 해당 업체가 할당받은 배출량을 초과해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이산화탄소 1톤당 10만원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