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이, 미분양임에도 분양완료로 ‘뻥튀기’광고

입력 2012-02-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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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브랜드 아파트의 시행사가 미분양임에도 분양이 완료됐다고 거짓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시행사인 디에스디삼호가 ‘일산 자이’ 아파트 분양 광고를 하면서 분양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분양이 완료된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디에스디삼호는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일산 자이 아파트 분양광고를 하면서 2008년 6월부터 2009년 3월까지 4블록 분양률이 약 71%임에도 ‘4블록 분양완료’라고 분양률을 부풀려 광고했다.

또 2009년 2월부터 같은 해 3월까지는 1블록의 1개 유형만 분양 완료되고 다수의 미분양이 있었음에도 ‘1, 2, 4 블록 특정 유형 16가지 분양 완료’라고 분양률을 부풀려 광고했다.

공정위는 “분양률은 아파트 구매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로서 분양률이 부풀려진 경우 소비자들은 아파트의 인기가 높다고 인식해 해당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어 “앞으로 아파트 분양사업자의 허위·과장 분양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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