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음주운전 3회 적발시 ‘옷 벗는다’

입력 2012-02-09 07: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시가 음주 운전으로 3회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 퇴출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시는 개정안에 음주운전을 품위 유지 의무 위반 항목 중 별도의 비위 유형으로 신설하고 세부 징계기준을 마련했다.

음주운전으로 1회 면허정지나 면허취소를 당하면 견책, 감봉, 2회째는 정직, 감봉 등에 처해진다. 3회째에는 해임, 파면 등 배제 징계를 받게 된다.

아울러 성매매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시는 엄중문책 비위유형 및 징계감경 사유의 예외 항목으로 성매매를 추가했다.

한편 시는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노점에 대한 점용료 산정 기준을 ‘점용면적(㎡)당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에서 ‘점용면적(㎡)당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으로 변경했다.

시 관계자는 “이는 노점특화 거리 조성 지역의 적법한 노점상에 대한 도로 점용료가 불법 노점상에 부과하는 과태료보다 비싼 데 대한 형평성 논란을 없애고 노점상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려는 것이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동훈 “尹 탄핵,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대통령 탈당 다시 요구”
  • "이날부로, 한국의 모든 세대가 계엄령을 겪었다" [이슈크래커]
  • 오늘부터 철도노조 총파업…시민들 불편 예상
  • '비상계엄 선포' 尹대통령 탄핵 찬성 73.6%...내란죄 해당 69.5%[리얼미터]
  • 尹, '계엄 건의' 김용현 국방장관 사의 수용…석 달 만에 퇴진[종합]
  • 비트코인 10만 달러 '성큼'…SEC 수장에 폴 앳킨스 임명 [Bit코인]
  •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파월 자신감에 시장 환호…다우, 사상 첫 4만5000선
  • 국방차관 "국회 군 투입, 국방장관 지시…계엄 동의 안해”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11:2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8,740,000
    • +3.12%
    • 이더리움
    • 5,374,000
    • +4.51%
    • 비트코인 캐시
    • 819,000
    • +2.57%
    • 리플
    • 3,186
    • -10.81%
    • 솔라나
    • 319,800
    • -4.19%
    • 에이다
    • 1,606
    • -4.52%
    • 이오스
    • 1,830
    • -8.82%
    • 트론
    • 470
    • -12.48%
    • 스텔라루멘
    • 675
    • -5.99%
    • 비트코인에스브이
    • 111,800
    • +4.49%
    • 체인링크
    • 33,090
    • -2.13%
    • 샌드박스
    • 1,245
    • +14.9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