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프리시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입력 2012-02-09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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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소송 등의 판결·결정에 대해 지연공시한 유비프리시젼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유비프리시젼으 이날 한정민씨가 제기한 채권 가압류 소송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별지기재 채권의 금액은 20억원으로 자기자본대비 6.3%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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