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점점 지능화·고도화되는 대기업 탈세를 막기위해 100명에 달하는 최정예 조사요원을 투입한다.
9일 국세청은 5000억원 이상의 외형을 갖춘 대기업을 중점 관리하는 탈세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들 대기업은 전체 법인의 0.1%이지만 법인세수의 56%를 차지해 파급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10년 기준 국내 법인사업체 44만 곳 중 매출 5000억원 이상은 567 곳이며, 상위 0.12%의 기업이 올린 매출액은 전체 법인사업자 매출총액(3580조2629억원)의 56.7%를 차지하는 2031조3823억원이다.
국세청은 최상위기업의 매출 상당수가 국제거래로 이뤄짐에도 세무검증이 취약했다고 보고 조사 기법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국제조사인력 700명 가운데 내부 전문교육, 외국회계법인 연수 등을 마친 국제거래 전문보직자를 100명 선발해 이달 중으로 일선 지방청 조사국에 배치할 계획이다. 최상위기업의 매출 상당수가 국제거래로 이뤄지는 현실에서 세무검증이 취약했다는 판단아래 조사 기법 강화에 나선 것이다.
선발된 정예요원들은 지방청별로 진행될 대기업 조사에 투입된다. 국외발생 소득의 신고누락 여부, 국내 소득의 변칙적인 국외이전 혐의 등을 조사하고 외국 현지법인에 파견돼 현장 점검도 하게 된다.
대기업 세무조사 때 대주주·계열기업·거래처 등에 대한 동시조사를 확대해 세무검증의 정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금융조사와 문서조작을 가려내기 위한 포렌식 조사도 활성화한다. 집중 조사 대상은 계열사 간 부당거래, 하도급업체를 통한 탈세, 가공비용 계상을 통한 기업자금 유출 등이다.
국세청은 대기업의 정기 순환 세무조사에서 고의·지능적 탈세 혐의가 드러나면 특별세무조사로 전환해 강도높은 조사를 시행한다. 국제조사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보직자를 300명까지 늘리고 법인 소송에 대비, 외부변호사 채용도 확대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공정한 세정을 확립하려면 대기업, 대재산가에 대한 신고 성실도 검증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