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 재생 연한 제조일부터 5년 이내 제한

입력 2012-02-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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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타이어 내부 검사기 설치 의무화 실시

여름철 빈번하게 일어나는 시내버스 타이어 파열사고 예방을 위해 타이어 재생 연한이 신품 제조일로부터 5년 이내로 제한된다. 또 스틸코드 검사기를 설치해 타이어 내부 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안전기준을 강화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는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안전기준’을 개정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여객용 재생타이어 원자재(중고타이어) 선별요건 강화를 위해 무제한인 재생연한을 제한했다. 또 육안에 의존해 왔던 재생 타이어 원자재 검사방법을 강화해 작업장에 스틸코드 검사기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했다. 앞으로 타이어 내부에 미세한 손상이 있는지 여부를 자세히 점검해야 한다.

이밖에 실제 재생부위로서 지면에 닿는 부위인 트레드 두께 요구사항을 구체적 수치로 규정하고 재생표시·재조자명 등 주요정보를 타이어에 각인해 사고발생시 원인 추직 및 책임소재 파악이 용이토록 한다.

현재 유럽연합(EU)와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버스에 ‘보조 브레이크’를 장착하는 등 제동거리 제한을 의무화하고 있다.

기표원이 지난해 7월부터 한국제품안전학회에 의뢰해 실시한 시내버스 타이어 파열사고 원인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여름철 기온 상승에 따라 CNG 버스의 후륜-내측 타이어에서 집중적으로 파열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2010년 8월 발생사고를 살펴보면 5건 모두 CNG 버스에서 발생했다. 이 중 재생타이어는 4건으로 후륜내측 4건으로 나왔다.

브레이크 드럼·림 등에서 발생한 열로 인해 타이어 내부 압력이 크게 높아지는 경우 타이어가 찢어지는 등 파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타이어의 경화에 따른 것이다.

기표원 관계자는 “강화된 안전기준에 따라 생산된 재생타이어가 장착돼 있는 올해 여름에는 시내버스 타이어 파열사고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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