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회원 론스타코리아 前대표 결국 징역 3년

입력 2012-02-0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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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회원 론스타코리아 전대표가 항소를 했지만 결국 징역형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9일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펀드가 외환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회원(62)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주가조작 혐의로 함께 기소된 외환은행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유 전 대표 주가조작 사건은 2003년 론스타 임원진과 공모해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로 주가를 조작해 합병비용을 낮추고(증권거래법 위반), 합작 설립한 자산유동화회사(SPC)에 수익률 조작과 부실채권 저가양도로 243억원의 손해를 끼치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21억원의 세금을 탈루한(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혐의 등으로 2007년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론스타가 실제로 감자를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며 증권거래법 위반과 조세 포탈 혐의는 무죄로, 배임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감자설을 허위로 유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으며, 이에 따라 재판 시작 5년여만에 파기환송심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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