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의 ‘한아름플러스종합보험’은 상해나 질병으로 치료를 받을 경우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실제 치료비를 최고 100세까지 보장한다. 입원의료비는 실제 부담한 비용의 10%를 공제한 금액(연간 200만원을 초과한 경우는 초과금액 보상)을 최고 5000만원 한도로 지급하며 통원의료비의 경우 병원별, 약국별로 각각 공제금액을 공제한 후 최고 30만원까지 지급한다.
‘한아름플러스종합보험’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후유장해시(50% 이상) 10년 동안 매년(총 10회) 보험가입금액 해당액을 ‘후유장해연금’으로 지급하고, 치매 가능성이 높은 질병(뇌출혈, 크로이츠펠트)의 개호관련 특정질병 진단비를 지급함으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보상하지 않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벌금·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교통사고처리실손비 등 각종 운전자비용 담보들을 둠으로써 생명보험 상품과의 차별화를 꾀했다. 특히 교통사고처리실손비의 경우 2009년 2월에 위헌 판결이 내려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중상해’와 관련한 보장을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이 담보는 자동차 운전중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나 일반교통사고로 중상해 판결을 받은 경우 3000만원 한도로, 중대법규위반사고로 6주이상의 부상을 입힌 경우 진단주수에 따라 최고 3000만원을 한도로 실제 형사합의금 만큼의 금액을 실손 보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