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국세 법령정보 스마트폰 서비스 개시

입력 2012-02-0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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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0일부터 홈택스와 국세 법령정보 조회를 스마트폰에서도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홈택스 모바일은 민원증명 신청 및 처리결과 확인, 양도소득세·증여세 자동계산, 국세환급금과 세금포인트 조회 등을 서비스한다.

민원증명과 국세환급금 조회 등의 서비스는 개인정보 확인이 필요하므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홈택스에 가입해야 한다.

민원증명 신청의 경우 이용 빈도 등을 고려해 4종(납세증명, 사업자등록증명, 휴·폐업사실증명)을 우선 서비스한고 상반기에 7종을 추가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신청 즉시 스마트폰으로 처리결과와 발급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 확인한 발급번호를 민원인이 증명서 제출이 필요한 금융기관 등에 통보하면 해당기관은 홈택스를 통해 민원인의 증명서를 조회하거나 출력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taxinfo.nts.go.kr)에 구축된 35만4000여 건의 데이터베이스(DB)자료 중 납세자 이용 빈도가 높고 중요한 9가지 종류의 정보를 선별, 스마트폰으로 누구나 쉽게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공 대상 정보는 질의회신, 심사·심판, 법원판례, 조세법령, 조세조약, 개정세법, 기본통칙, 집행기준, 훈령·고시 등이 있다.

또, 사용자 편의를 위해 국세청의 모든 스마트폰 서비스를 하나의 화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국세청 모바일 통합 앱’을 구축했다. 한 번의 사용자 인증으로 국세청의 모든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단일 로그인 체계를 지원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스마트폰을 이용한 민원증명 신청 서식을 확대하는 등 국민들의 납세편의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이란?

=세법령, 질의회신 등 각종 국세법령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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