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T, 회쟁절차 폐지 결정

입력 2012-02-0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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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T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고 인정해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고 9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투자유치를 통한 기업회생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회생절차 폐지결정에 따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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