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특허침해 주장 벤처기업 네오패드에 피소

입력 2012-02-09 18:06 수정 2012-02-09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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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국내 한 벤처기업으로부터 스마트폰 특허와 관련해 제소를 당했다.

벤처기업 네오패드는 스마트폰 '갤럭시S' 시리즈에 적용된 일본어의 입력 방식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해 삼성전자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소했다고 9일 밝혔다.

정희성 네오패드 대표는 "네오패드는 플리크 입력 방식에 대한 국내 특허를 2002년에 취득했다"며 "이 방식은 사용이 편리해 LG전자와 애플도 채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일본과 미국에 선행기술이 있다는 점을 들어 특허청에 해당 특허의 무효심판청구를 신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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