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구글 개인정보취급방침 변경 조사

입력 2012-02-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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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권리 보호 수준 및 법규 준수 여부 검토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통합관리 방침을 발표한 구글에 대해 관련 법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방통위는 구글의 개인정보취급방침 변경으로 인한 이용자의 권리보호 수준을 확인하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구글은 내달 1일부터 서로 다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통합해 사용자가 각각의 구글 서비스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통합·관리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내외적으로 구글의 개인정보취급 변경에 대한 이슈가 제기됨에 따라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제도 시행 이전에 선제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라며 "향후 제공될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정보통신망법 등 프라이버시 관련법 위반여부 및 이용자 보호 수준 등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추후 방통위는 세부적인 서비스 유형과 취급방침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거쳐 이용자의 권리가 침해될 소지가 있는지 판단하게 된다.

만약 이용자 권리 침해여부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취급방침 개정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글로벌 사업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새로운 정책 수립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프라이버시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법규 준수를 유도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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