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어치가 1조원으로 여겨지던 '훈민정음 혜례본(訓民正音 解例本) 상주본' 절도범이 징역 10년 선고라는 중형에도 소재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기현)는 9일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훔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배모(4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씨가 집수리 도중 해례본을 발견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된 물품인도소송의 판결과 증언, 검찰이 제출한 증거 등을 종합하면 해례본을 훔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의 고서는 국보 70호로 지정되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기존 훈민정음 해례본보다 학술적·문화적 가치가 더 높을 수 있고 금전적 가치는 산정할 수 없을 정도라고 평가된다"며 "피고인이 고서를 은닉한 채 확정된 민사판결에 따른 법집행도 거부하면서 행방을 함구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상주본의 행방이다. 배씨가 유죄판결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주장하며 계속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이다. 배씨는 해외로 유출되지는 않았다고만 언급하고 있다.
이 때문에 문화재청과 학계에서는 노심초사하고 있다. 문화재청 등에 따르면 상주본은 가격을 산정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가치가 있으며 굳이 따진다면 1조원 이상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배씨가 2008년 경북 상주의 조모(67)씨의 골동품가게에서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훔친 혐의로 기소한 뒤 징역 15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