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물가정책 협조 없이 관세혜택 없다”

입력 2012-02-1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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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돼지고기 등 10개 품목 할당관세 혜택만 2300억

농림수산식품부가 물가 안정에 협조하지 않는 업체에게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관세혜택을 받아 수입한 농식품을 일정 시기에 출하하지 않는 등 물가 안정에 비협조적인 수입업체는 관세 특혜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10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농식품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한 할당관세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할당관세 공동준칙’을 마련하고 있다. 공통 준칙은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시행될 예정이다.

할당관세제는 물자 수급을 조절하기 위해 특정 물품을 수입할 때 관세율을 낮추거나 높이는 제도다. 이번 준칙은 무관세나 낮은 관세로 수입한 농식품을 물가 불안기에 보관하는 수법으로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농간을 막으려는 조치라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올해 상반기에만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35개 품목의 관세 혜택은 최소 수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입가격이 확인된 돼지고기, 마늘, 건고추 등 10개 품목의 관세 혜택은 약 2300억원이다. 수입가격이 알려지지 않은 25개 품목까지 합치면 관세 혜택 규모는 그보다 훨씬 커진다.

냉장 돼지고기 삼겹살은 약 770억원의 할당관세 혜택을 본 것으로 추산된다. 1kg당 6179원인 냉동 돼지고기 수입 할당량 5만t에 관세 인하율 25%를 적용해서 얻은수치다. 삼겹살을 제외한 기타 냉동 돼지고기를 포함하면 돼지고기 1개 품목의 할당관세혜택은 920억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농식품부는 최근 물가 잡기에 남다른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번 준칙 제정 외에도 장기적으로는 관세법을 개정해 농식품 수입업체에서 보증금이나 반출증빙서를 미리 받아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농식품 수입업체들이 당국의 물가안정 노력을 방해하면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 6일에도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은 식품업계 새해인사 자리에서 “물가정책에 협조하지 않으면 응징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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