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영업제한에 유통주 ‘우수수’

입력 2012-02-1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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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와 SSM(기업형수퍼마켓)에 대한 강제 영업제한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유통주가 동반 약세를 나타냈다.

지난 7일 전주시의회가 영업제한 조례안을 의결한 데 이어 서울시도 이르면 3월 말 강제 영업제한을 단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마트는 9일 전날보다 1만7000원(6.23%) 급락한 25만6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마트는 지난 8일에도 3.70% 하락하며 이틀동안 무려 10%의 하락폭을 보였다. 롯데쇼핑과 GS리테일도 전거래일대비 각각 2.65%, 0.43% 내렸다.

골목상권 보호를 목적으로 지난달 17일 공포된 ‘개정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심야시간 영업제한 및 월 1~2회 의무휴업 강제를 골자로 한다.

전문가들은 대형마트의 매출 감소에는 의견을 같이 했으나 감소폭은 작게는 3%에서 최대 7%까지 예상했다.

홍성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서울시가 영업제한을 강제한다고 예고한 것은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의무휴일이 전주시와 같이 이틀 모두 일요일로 특정된다면 다른 변수가 없더라도 매출이 6~7% 감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객이 쇼핑시간을 조정하거나 온라인 등 다른 채널을 통해 구매를 지속한다 하더라도 매출 감소에선 자유로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상화 동양증권 연구원은 “일요일 휴업은 주말과 주중의 확연한 매출 차이로 전체 매출에 끼치는 영향을 간과할 수 없지만 주말 매출이 주중으로 이월되는 등 변수도 많다”고 진단했다. 박진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영업 제한일을 피하거나 온란인을 이용한 쇼핑으로 실제 매출 감소율은 3% 대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번 영업제한 조치로 유통주에 묶인 백화점도 주가 하락을 면치 못했다. 롯데미도파는 350원(2.02%) 떨어진 1만7000원, 세이브존I&C는 35원(1.43%) 내린 2410원을 기록했다.

장중 매매동향은 잠정치이므로 실제 매매동향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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