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자사 스마트TV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인터넷 제한에 나선 KT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강도높은 대응에 나선다.
삼성전자는 10일 공식입장을 통해 "삼성전자는 망중립성 관련된 현안해결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주관으로 삼성전자를 포함한 모든 관련업체가 지난 1년 이상 협의체 또는 포럼의 형태로 성실히 협의해 왔다"며 "스마트TV 이슈는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되어 있었고, 2월15일 올해 첫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KT는 무조건 망분담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며, 삼성전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망중립 정책 결정 후에 협의하자는 입장이었다. 이같은 와중에 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유발하는 갑작스러운 조치를 KT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망중립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정신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또 "이는 방송통신위원회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는 주장일 뿐 아니라 스마트TV의 데이터 사용이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한다는 주장도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먼저 KT의 이번 조치에 대해 가처분 신청에 나선 후 민사 등 추가 소송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