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프로톤펌프 억제제 사용 주의 권고

입력 2012-02-1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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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프로톤펌프 억제제 부작용 자료 분석 결과 소화성궤양 치료제로 쓰이는 ‘프톤펌프 억제제’가 설사를 일으킬 수 있다며 의사와 환자들에게 주의할 것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FDA 자료에 따르면 위산 분비를 차단하는 프로톤펌프 억제제 투여시 물변이나 복통, 발열 등의 증세를 유발하는 클로스트리듐 디피실리균성 설사가 자주 발생하는 연관성이 확인됐다.

식약청은 “프로톤펌프 억제제를 둘러싼 FDA 등 외국의 조치를 지켜보면서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거쳐 향후 약품 허가시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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