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증권은 삼성생명이 제기한 수익증권 매매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손해배상금 138억2193만원 및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10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과 협의를 거쳐 항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입력 2012-02-10 17:54
SK증권은 삼성생명이 제기한 수익증권 매매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손해배상금 138억2193만원 및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10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과 협의를 거쳐 항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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