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프리시젼, 관리종목 지정…소송·판결 공시 지연

입력 2012-02-10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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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유비프리시젼을 소송제기·신청 및 소송 판결·결정 등 사항을 지연공시했다는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4점을 부과키로 했다고 10일 공시했다.

또 누적벌점 5점 이상일 때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토록하는 규정에 따라 오는 13일 하루동안 유비프리시젼의 주권매매거래 정지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최근 유비프리시젼의 누적벌점은 18점이다.

유비프리시젼은 이와 함께 소속부가 중견기업부에서 관리종목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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