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대로에서 담배 피우면 관태료 5만원

입력 2012-02-11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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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대로에서 이르면 6월부터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서초구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 9번 출구에서 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 6번 출구까지 934m 대로변 구간을 보행 중 금연거리로 지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지하철 3호선 양재역 12번 출구에서 엘타워 앞까지 450m 구간도 금연거리로 지정된다.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 따르면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보행로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서초구가 관할하는 강남대로 구간은 유흥가 뒤편으로 아파트와 학교 등이 밀집해있어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한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구는 이달 말까지 간접흡연 피해방지 규칙을 고시해 다음달 1일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하며 계도 기간이 끝나는 6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한다. 해당 구간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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