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학생 전세임대 당첨권 불법거래 실태조사

입력 2012-02-13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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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전세임대 계약실적이 총 3369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세임대주택 당첨권이 불법 거래되는 사례가 발생하자 정부가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대학생 전세임대로 총 1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인 가운데 지난달 20일 당첨자 발표 이후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13일간 하루 평균 250건 이상 전세주택 계약이 이뤄졌다고 13일 밝혔다.

당첨자 9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 2191명 중 계약을 끝낸 건은 2172건, 권리분석을 끝내고 계약 대기중인 물량은 1197건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75%에 해당하는 6750명이 신학기 전 입주, 25%에 달하는 502명이 살던 집 계약 기간이 남아 있거나 2학기 복학 등의 이유로 3월 이후 입주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토부와 LH는 대학생 전세임대용 주택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최근 전세임대 보증보험 발급시 적용되는 부채비율을 기존 80%에서 90%로 완화하고, 부채비율 산정의 근거가 되는 주택공시가격 반영비율도 150%에서 180%로 상향조정했다. 특히 당첨권 불법거래가 성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국토부가 현장조사에 나선다. 최근 서울대 등 게시판에 당첨권을 사겠다는 글이 올라와 당국이 상황파악에 나선 것. 불법거래가 확인되면 계약해지 등 조치를 취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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